예약 및 이용방법
- 1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 2예약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예: 5월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1일 09시부터 선착순 예약접수)
- 3예약 가능한 날짜는 예약가능 표시된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대관취소 및 6개월 이상 사용 금지함)
- 4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하여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예약 취소됩니다.
- 5감면대상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약가능 기간 내 전화접수되며, 이용 당일 증명서 확인 후 결제합니다.
- 6결제방법은 신용/체크카드 결제입니다.
- 7경기장 사용시 허가서를 지참하시고, 관리자가 요청할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관신청절차
- 1홈페이지 로그인
- 2대관 예약시설 선택(예시 : 야구장)
- 3예약일자 및 시간 선택
- 4시설예약 신청서 작성
- 5결제하기
- 6예약시설 사용
- 7사용 후 정리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내 표 - 운영시간, 휴관일, 비고로 구성
운영시간 |
휴관일 |
비고 |
월~금요일 : 07:00~23:00 토~일요일 : 07:00~23:00 |
명절(추석, 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LNG종합스포츠타운 전시설 |
사용료 감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 13조(전용사용료의 감면),제13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적용"
사용료 감면
- 이용자의 의무: 시설 이용수칙 및 재 규정 준수
- 이용자 권리: 이용 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시설에 건의
시설별 사용료
야구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3시간 기준 (조기사용 2시간) ]
야구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구분, 구분시간, 대관료(단위:원)(주야구장, 야구보조, 송도LNG야구장을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로 구성
구분 |
구분시간 |
대관료(단위:원) |
평일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 |
주야구장 |
주야구장 (공휴일) |
야구보조 |
야구보조 (공휴일) |
송도LNG야구장 |
송도LNG야구장 (공휴일) |
1부 |
07:00~09:00 |
40,000 |
60,000 |
36,000 |
53,000 |
26,000 |
40,000 |
2부 |
09:00~12:00 |
120,000 |
180,000 |
110,000 |
160,000 |
80,000 |
120,000 |
3부 |
12:00~15:00 |
120,000 |
180,000 |
110,000 |
160,000 |
80,000 |
120,000 |
4부 |
15:00~18:00 |
120,000 |
180,000 |
110,000 |
160,000 |
80,000 |
120,000 |
5부 |
20:00~23:00 |
180,000 |
270,000 |
|
|
|
|
* 동절기는 조기대관 운영하지 않음
* 체육경기(엘리트)는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의거 별도 적용
부속시설 사용료
야구장 부속시설 사용료 안내 표 - 구분, 야구장, 비고로 구성
구분 |
야구장 |
비고 |
조명사용료 |
110,000원 |
18:00 이후 조명사용료 부과 |
청소비 |
20,000원 |
예약완료시 자동 납부 |
실내야구연습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2시간 기준 ](조명사용료 포함 / 청소비 미포함)
실내야구연습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구분, 구분시간, 대관료(단위:원)(평일, 공휴일로 구분)로 구성
구분 |
구분시간 |
대관료(단위:원) |
평일 |
공휴일 |
실내야구연습장 |
실내 (공휴일) |
1부 |
08:00~10:00 |
175,000 |
237,500 |
2부 |
10:00~12:00 |
210,000 |
290,000 |
3부 |
12:00~14:00 |
210,000 |
290,000 |
4부 |
14:00~16:00 |
210,000 |
290,000 |
5부 |
16:00~18:00 |
210,000 |
290,000 |
6부 |
18:00~20:00 |
210,000 |
395,000 |
7부 |
20:00~22:00 |
280,000 |
395,000 |
부속시설 사용료
실내야구연습장 부속시설 사용료 - 구분, 실내야구연습장, 비고로 구성
구분 |
실내야구연습장 |
비고 |
조명사용료 |
110,000원 |
18:00 이후 조명사용료 부과 |
청소비 |
20,000원 |
예약완료시 자동 납부 |
축구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2시간 기준 ]
축구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구분, 구분시간, 대관료(단위:원)(주축구장, 보조축구장을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로 구성
구분 |
구분시간 |
대관료(단위:원) |
평일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 |
주축구장 |
주축구장 (공휴일) |
보조주축구장 |
보조축구장 (공휴일) |
1부 |
08:00~10:00 |
150,000 |
225,000 |
75,000 |
112,500 |
2부 |
10:00~12:00 |
200,000 |
300,000 |
110,000 |
150,000 |
3부 |
12:00~14:00 |
200,000 |
300,000 |
110,000 |
150,000 |
4부 |
14:00~16:00 |
200,000 |
300,000 |
110,000 |
150,000 |
5부 |
16:00~18:00 |
200,000 |
300,000 |
110,000 |
150,000 |
6부 |
18:00~20:00 |
300,000 |
450,000 |
|
|
7부 |
20:00~22:00 |
300,000 |
450,000 |
|
|
부속시설 사용료
축구장 부속시설 사용료 - 구분, 축구장, 비고로 구성
구분 |
축구장 |
비고 |
조명사용료 |
80,000원 |
18:00 이후 조명사용료 부과 |
청소비 |
20,000원 |
|
풋살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2시간 기준 ]
풋살장 전용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표 - 구분, 구분시간, 대관료(단위:원)(평일과 공휴일로 구분)로 구성
구분 |
구분시간 |
대관료(단위:원) |
평일 |
공휴일 |
풋살장 |
풋살장 (공휴일) |
1부 |
08:00~10:00 |
30,000 |
45,000 |
2부 |
10:00~12:00 |
40,000 |
60,000 |
3부 |
12:00~14:00 |
40,000 |
60,000 |
4부 |
14:00~16:00 |
40,000 |
60,000 |
5부 |
16:00~18:00 |
40,000 |
60,000 |
6부 |
18:00~20:00 |
60,000 |
90,000 |
6부(야간)대관은 대관담당자 협의후 사용여부 판단
별도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하절기 일부일자 사용가능
부속시설 사용료
풋살장 부속시설 사용료 - 구분, 풋살장, 비고로 구성
구분 |
풋살장 |
비고 |
청소비 |
20,000원 |
|
이용수칙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환불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그 외 전액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 이용시 경기장 종목에 해당되는 전용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장비 및 소지품은 각자 관리해야하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애완동물(반려견,반려묘)의 동반출입을 금지합니다. (장애인 안내견은 예외)
- 시설물 내에서는 개인시설물(텐트, 그늘막, 천막, 엠프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이며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및 음식물섭취를 금지합니다.
- 시설물 사용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주최측)에게 있습니다.
- 이동보조장치(자전거, 전동스쿠터,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등)는 시설물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는 예외)
- 경기장 사용시 반드시 사용허가서를 지참하시고 관리자가 요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사용제한), 제8조(입장의거절 및 퇴장)에 의거 사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