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용수칙
2018. 2. 7. 제정
2021. 12.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인천광역시체육회 체육시설부 도원수영장 (이하 도원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도원수영장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이용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1. 이용수칙의 내용은 약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인쇄된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한다.
2. 도원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3. 사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수칙의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도원수영장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용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이란 회원이용수칙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해 도원수영장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프로그램 개시일은 도원수영장 사정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일일회원”이라 함은 당해 도원수영장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일일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회원
2) 반환 후 재가입회원
3) 현 수강중인 종목에서 시간변경 및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4. “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단, 기존회원이 프로그램 시간변경 및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당해 도원수영장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6조 (회비)
회원은 매월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소정의 월 회비를 당해 도원수영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모집)
1. 프로그램의 회원모집은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당해 도원수영장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
2. 회원모집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 매월 24일부터 말일까지
2) 대상 : 모든 프로그램별 회원모집은 기존/신규 구분 없이 선착순 원칙
3) 추가회원모집기간 : 해당 월 1일부터 5일까지 (결원 발생 시)
3. 회원모집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 일 : 06:0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 ~ 16:00
4. 모집정원
회원의 모집정원은 당해 도원수영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모집공지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판,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8조 (회원등록)
1. 회원등록은 당해 도원수영장 내 지정된 장소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2.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등록 신청은 홈페이지와 이용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원수영장에 내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제시하여야만 신청 가능
4.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만 청소년 사용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5.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만 어린이 사용료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접수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신청 가능
제9조 (사용료)
1. 사용료는 당해 도원수영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준용)
2. 당해 도원수영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은 당해 도원수영장의 운영에 따른다.
제10조 (회원카드)
1.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카드를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한다.
2. 회원은 당해 도원수영장 이용 전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지도자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3. 월 회원 등록 시 회원카드 보증금 3,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반납시 회원카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 해 준다.
4.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3,000원이 발생하며, 재발급시 이전카드는 환불 및 이용이 불가하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당해 도원수영장에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3.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당해 도원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담당지도교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7.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당해 도원수영장의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제12조 (프로그램변경)
1.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당해 도원수영장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시행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변경내용을 공고한다.
2. 당해 도원수영장은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할 경우에는 휴관 및 휴장 할 수 있다.
제13조 (회비(사용료)의 반환(환불))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도원수영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 등록회원의 계좌로 환불
1) 개시일 이전 전액환불(10% 배상)
2) 개시일 이후 이용한 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 후 환불(10% 배상)
2.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등록회원의 계좌로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1) 결제 당일: 100% 환불
2) 프로그램 개시 전: 위약금 10% 공제
3) 프로그램 개시 후: 위약금 10% + 일할계산공제
4) 개시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1일로 한다.
3. 환불절차
1) 환불사유 발생 시 당해 도원수영장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2) 환불은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3) 환불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본인 이외 가족이 환불시청을 할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족이 아닌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환불처리가 가능
제14조 (연기)
1.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원수영장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개시일 15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한다.
4.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재연기, 환불, 프로그램변경, 양도 불가
제15조 (등록 프로그램 변경)
1.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개시일 5일 이내 월 1회만 가능
2.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변경가능
3. 동일종목간의 동일금액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정원 내에서 변경가능
4. 제15조 3항 경우 외 변경 시에는 환불처리 방침 적용 후 해당프로그램 정원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제16조 (프로그램 개설 및 변경)
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확보 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최소인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프로그램 합반 및 폐강)
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당해 도원수영장에서는 합반 및 폐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정원이 7명이하일 경우는 폐강 후, 회원의 의사에 의해 타 프로그램 반으로 등록ㆍ수강할 수 있게 한다.
3. 수영강습 프로그램 1개 반 정원을 초급, 중급, 상급은 30명, 교정, 연수, 마스터는 50명으로 하고, 합반 시 최대 정원을 30명으로 한다.
제18조 (귀중품보관)
회원은 귀중품(현금, 핸드폰등, 기타 귀중품)을 당해 도원수영장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1.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당해 체육시설에 물을 수 없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도원수영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이용의 일시적 제한)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당해 도원수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설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당해 도원수영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당해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당해 도원수영장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50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 특성 상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3.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개시 20분전 입장가능 하며 입장 후 최대 3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을 제한하며 회원은 퇴장하여야 한다.
4. 도원수영장 이용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신장 140cm 이상이어야 회원 등록 및 입장이 가능
- 수영장 내 수심이 130∼200cm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임
- 키 측정은 데스크 앞에 비치된 측정계를 기준으로 함
5. 도원수영장 이용중 탈의실 내 락커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 키분실료 10,000원이 부과된다.
6. 일일입장객은 회원이 아니나 위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2조 (운영시간)
1. 주중(월요일∼금요일)
- 수영장 : 06:00 ~ 20:50
- 헬스장 : 06:00 ~ 20:50
- 다목적프로그램실 : 도원수영장 프로그램별(요가 및 사교댄스 등) 운영시간 별도 참조
2.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
- 수영장(토요일) : 1부 09:00-12:50
2부 14:00-16:50
- 수영장(공휴일) : 1부 09:00-12:50
2부 14:00-16:50
- 헬스장(토요일) : 09:00 ~ 16:50
- 헬스장(공휴일) : 09:00 ~ 16:50
제23조 (휴관)
당해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명절(신정, 설날, 추석), 일요일, 기타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지정한 날로 정한다.
2. 기타 휴관일 중 개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유실물처리)
당해 체육시설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제25조 (사용료할인)
1. 5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30% 할인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 10% 할인
- 주민등록상 13세(생일이 경과한자)부터 55세(생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의 여성은 가임기 할인을 적용하여 사용료의 10%를 감액한다.
- 동일 단체 소속으로 20명 이상 일일 입장시
4. 패키지프로그램할인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2가지 종목 이상 동시신청 시 총 합산금액에서 20% 할인
- 패키지 가능 프로그램 : 수영, 헬스, 피트니스프로그램 중 2종목 이상
-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패키지 할인 적용
5. 모든 할인은 가장 큰 요율의 할인만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불가
6. 본 수칙에서 정하지 않은 할인은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도원수영장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3장 개인사물함
제26조 (개인사물함 이용)
1. 사용자격은 당해 도원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한다.
3. 사용료는 1개월 1개당 기준 3,000원으로 한다.
4. 회원은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등록회원의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회원접수 기간과 동일하되, 잔여사물함이 있는 경우 추가접수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
제27조 (보관책임)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의 물건과 위험물 등은 보관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종료일 이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회수한다.
제28조 (보관물품의 처분)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제29조 (자격상실 및 정지)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